이기형, “탈퇴하면 보상 어렵다” 이탈회원 막기 꼼수 ‘논란’
이기형, “탈퇴하면 보상 어렵다” 이탈회원 막기 꼼수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형 인터파크 대표
인터파크가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 시 보상이 어렵다며 이탈하는 회원들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파크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탈퇴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인터파크 측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피해 내용에 대한 것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보상을 원한다면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설명이다.

피해 회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탈퇴 회원인 김(31·)유출 사실이 알려진 후 탈퇴를 한 회원들은 향후 보상이 진행 됐을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터파크의 대응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다. 회원들이 탈퇴를 하기에 앞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만큼 사측의 과실이 입증되면 탈퇴 회원들도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있다면서도 그러나 인터파크의 사고는 다른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9(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를 보존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 사고 수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소속 관계자는 "어불성설"(이치에 맞지 않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이라며 "법조항을 떠나 통상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 역시 "보상은 고의나 과실을 다루는 것"이라며 "(탈퇴 여부를 두고 보상을 논하는 건)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원들이 급속도로 탈퇴하자 보상을 빌미로 이탈을 막으려는 것 같다""이 같은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대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