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유통상가 관리비 비리 '의혹’ 제 1탄...'머슴이 주인 노릇'
시흥유통상가 관리비 비리 '의혹’ 제 1탄...'머슴이 주인 노릇'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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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형사처벌 직원 “관리비 43억원”제멋대로 사용

아파트에 이어 대형 유통상가 관리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87년 건립된 시흥유통상가는 점포 3570개에 2200여명이입주해 있다. 건축자재, 전동공구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연간 관리비는 43여억원이다. 주차비 등 기타 수입이 15~6억원이다.

관리업체는 비리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제 멋대로 관리비를 사용하고, 업무도 소홀하고 있다. 수도는 녹이 슬고 건물은 금이 갔다. 심각한 안전문제에 노출됐다. 시흥유통상가의 문제점을 되짚어본다,

서울 금천구 시흥유통상가.

건물 모서리 여기저기가 쩍쩍 갈라져 있었다. 지하 통로에 생긴 0.5㎜가량의 틈 사이로는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상당수 여자화장실은 문 잠금장치가 떨어진 채 방치된 상태였다.

이곳에 입점해 영업하는 한 상인은“어느날 갑자기 무너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입점자들이 내는 관리비가 연 43억원이나 되는데 다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6년 2월 27일자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된 기사다.

그 후 4개월 이 지난 21일 시흥유통상가를 찾았지만 여전했다.

여기저기 쩍 쩍 갈리진 건물 모서리는 그대로였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국토부가 유통과 물류단지 재개발 시범단지로 선정됐기 때문.

곧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 시흥유통상가 박완근 이사
<경영권 찬탈>

이날 오전 11시 시흥유통상가 상인협동조합, 주주, 입점주 등은 관리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시위를 벌였다. 건물 곳곳에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사무실 일부 직원들은 경영에 관여하지 말고 본연에 자리로 돌아가라”.“ 기업사냥꾼 집단, 약 60억원의 관리비 운영 더 이상 두고볼수 없다. 상가의 주인인 주주와 입점주들이 나서서 정의를세우자”.“ 대법원확정판결도 부정, 관리비를 변호사비로 착복, 법조비리집단은 상가에서 물러가라”.“ 주주, 상인들의 권리를 짓밟는 기업사냥꾼을 처벌하고 법원은 각성하고 정의에 의한 판결을 하라”

관리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다. 심각한 관리비 비리를 직면할 수 있었다.

박완근 이사는“시흥유통상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주와 입점주다. 그런데도 관리업체 직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관리비의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리업체 직원과 야합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가 거수기 노릇을 하며 60억원의 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도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1987년 지어진 시흥유통상가는 상가 입주 초기부터 시흥유통관리(주)가 관리를 맡았다.

1994년 시흥유통관리(주)의 대표를 맡은 이들 중 1년 이상 근속 한 3명이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표를 맡았던 김모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1년 1개월의 형을 산다. 대표 공로금 및 자신에게 우호적인 소유주 건물 무상수리비용 등으로 수억원의 관리비를 무단 사용한 혐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이사보수, 상가관리 등에 관한 황령, 배임으로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면서“이를 무마하기 위해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과정에서 계속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조작된 ‘주주총회’>

2007년 해고된 관리업체 직원들이 임시주총을 소집해 이른바 바지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권모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는다. 이런 문제로 현재 시흥유통관리(주)의 대표이사직에는 법원이 임명한 직무대행자가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이사는 박완근씨 뿐이다. 하지만 박씨도 관리업체에 근무를 못하고 있다. 관리업체가 박씨의 이사 업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6월 법원은 박씨의 이사 등재를 등기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관리업체의 직원 친형인 K씨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박씨는“2007년 관리업체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권모 전 대표와 짜고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 주총은 최진호 등 21명이 신청한 것이다. 이것은 가짜였다. 서류조작 사실이 밝혀져 법원도 권 전 대표에 대해 형사처벌을 했다. 반면 저를 이사로 선임한 총회는 적법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관리업체 직원들이 저의 이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머슴이 주인노릇을 하는 꼴”이라고 했다.

관리업체는 상가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주주들의 권리를 지키고,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시흥유통관리가 주주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주주들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지배주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소액주주인 건물주를 경영에서 배척하고 있는 셈이다.

박완근 이사는“시흥유통관리는 연간 60억원의 관리비와 기타 수입이 있다. 건물 관리와 입점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보다 직원들의 제 잇속 챙기기로 전락했다. 임원들은 매년 거액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업체 직원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배경에는 탄탄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법조커넥션이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관리부장 K씨의 친형-K변호사(법원 부장출신)-H임시대표-J부장 판사 등이 K고 학연과 지연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상가 안전문제 심각>

박완근 이사는“시흥유통상가는 머슴이 주인을 배척하는 무법천지다. 이들의 욕심은 시흥유통상가 재개발을 통해 한몫 잡겠다는 속셈”이라며“새로운 경영진이 업무를 보게 되면 배임, 횡령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어떻게든 새 경영진이 경영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재개발 때까지 경영을 계속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나 입점주들의 권리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했다.

관리업체와 주주, 입점주간의 갈등이 커져가는 동안, 시흥유통상가의 심각한 안전문제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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