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김정주 ‘겨냥’ “우린 친구 아이가···나 쫄고 있나?”
검찰, 진경준·김정주 ‘겨냥’ “우린 친구 아이가···나 쫄고 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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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짜고 치는 고스톱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이 사면초가. 지난 11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경준, 김정주 횡령·비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의 넥슨 비상장주식 특혜 매입 의혹사건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출국금지 시키면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것. 지난 2003년 김 회장의 병역비리 사건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타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정주 위기 시작

지난 11일 오후 2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8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 포탈을 자행했다""엄중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김 회장이 지난 2005년 당시 15060여억원 가치에 달하는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0억원에 넘겨 모회사 넥슨홀딩스에 1520여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610월 주당 20만원 이상으로 평가받던 넥슨홀딩스의 비상장 주식 107만주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당 10만원에 사들여 127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 지주회사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NXC7990여억원을 손해 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또 NXC가 소유하고 있는 벨기에 자회사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가 또는 장부가로 저가에 현물출자해 총 8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발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넥슨그룹 매출액의 68%, 순익의 79%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넥슨재팬에 배당을 형식으로 이를 유출했다""이 액수가 총 2465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 배임·횡령·조세포탈·국부유출 등의 행위를 한 넥슨그룹은 결코 대한민국 기업일 수 없다""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실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법무부와 청와대는 은폐를 시도하고, 진경준과 김정주 회장 등은 모두 거짓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우리 센터는 이 사건을 김정주 회장의 뇌물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권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센터의 고발로 김 회장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주 넥슨 회장
동창특혜 의혹

김 회장이 지난 2003년 횡령 및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지난 7일 확인됐다. 당시 수사 검사는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였다. 일각에선 김 회장과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진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이 있었는지 특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에서 김 회장은 2002년 하반기 업무상 횡령 병역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모두 네 가지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를 당한바 있다. 김 회장이 정부의 사업비를 횡령하고, 산업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형사부는 2003130일 네 가지 의혹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회장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고 모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에서 진술도 했는데, 검찰이 별문제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해 의아하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고 씨는 넥슨 창업 초기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여를 했지만 약속한 지분을 주지 않았다며 2002년 김 회장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소송을 내기도 했다. 고 씨는 이 소송에서 졌다. 고 씨에 따르면, 넥슨은 창업 초기 정부사업을 따내 연구비를 받았지만 이 돈을 연구원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거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원 가량을 착복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중에는 자격이 없는 김 회장의 친인척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또 넥슨 창업 전에 근무했던 A전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A전자가 아닌 넥슨에서 일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이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병역특례 돈거래조사에 나서는 등 병역특례 악용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던 때였지만, 검찰은 김 회장 건을 문제 삼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진 검사장과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인 B검사였다.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나가 있었다. 이에 대해 B검사는 김 대표와 고소인 등을 불러 조사했던 기억은 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진 검사장은) 동창이지만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진경준 검사장
돈 빌릴 수 있던 이유 따로 있나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에게 돈을 빌려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넥슨은 급히 주식을 넘겨야 해 장기 투자자를 물색하다 진 검사장 등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회사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현직 검사에게 사실상 대박이 보장된 지분 상당량을 넘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넥슨 창업주인 김 회장은 지분 관리에 매우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꾸준히 돌았다. 한편, 진 검사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진 검사장이 신고한 재산 명세와 실제 보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단서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재산 신고 당시 등록하지 않은 제네시스와 벤츠 차량을 사용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정확한 차량 소유 관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초가

검찰 특임검사팀은 지난 12일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김 회장의 자택까지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수사팀 구성 엿새만인 이날 오전부터 진 검사장 자택, 김 회장의 자택과 판교 넥슨코리아, 제주 NXC 사무실 등 4~5곳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2006년 넥슨재팬의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 검사장이 서울대 동창인 김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회장의 자택과 함께 넥슨 사무실까지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팀은 넥슨 측의 재무-법무 부서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데 이어 김 회장과 진 검사장 자택에서도 관련문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이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일부 정황을 포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진경준 관련 비리뿐 아니라 김 회장과 넥슨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실질적인 검찰수사가 시작됐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검찰은 넥슨의 핵심임원 등을 이번 주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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