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오딧세이] 갑질사회에 한마디
[문화오딧세이] 갑질사회에 한마디
  • 김두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
  • 승인 2016.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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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은 최초원안의 취지에 맞게 재개정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뇌물수수와 인사 청탁을 막아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문화를 바꾸고 청렴사회구현을 해보자는 목적으로 2012년8월1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를 제안 발의한 사람은 김영란 (전 대법관, 권익위원회위원장)이다. 이법은 현행 법체제로는 구제가 어려운 공직부패행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문화도 바꾸기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5개 시민단체(한국투명성기구, 홍사단, 경실련 등)와 공개토론을 하고, 한국형사정책학회 및 관계기관인 법무부, 안행부, 감사원등 8개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 제출된 법안이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2년여 세월 동안 방치하다가 14년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되고, 관피아 논란이 이는 등 언론과 국민 여론이 이법 통과에 집중되자, 마지못해 2015년 3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로 통과 되었다.

문제는 이해충돌 부분과 민원을 핑계로 <부정적 청탁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인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들은 제외>시키고 <원안에는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임직원등 민간영역까지 포함시켜 대상자와 범위>를 모호하게 또 너무 넓게 하여 그 의도를 의심받게 했다.

최근에 20대 일부 농어촌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하여 <농축산물은 제외하자>는 법률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한다. 그리고 년간 11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되고 농수축산물업과 요식업, 화훼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소비위축은 성숙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치러야하는 단기적 고통과 비용으로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특정 대상만 제외하는 것은 법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난 설날,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으로 부터 <자신의 지역구 농민들이 어려우니 자기 지역농산물을 구매하여 선물하기를 바란다>는 전화를 받고 “아아! 이런 국회의원도 있구나”라고 감동되어 필자도 3만원 상당 곶감을 여럿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선물한 적이 있다

o.... 선물 문화를 바꾸면 창출하면 가능하다.

농축수산물도 한 두끼 먹을량을 소포장하여 수시로 주고받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농어촌 국회의원들도 소액 판촉에 나선다면 농축산물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

부패를 근절하려면 결국 의식과 문화를 바뀌어야하고 반부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가 국민의 가치관 속에 반드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방영된 KBS의 <명견만리 김영란 편>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세계에서 4번째로 부패가 없는 국가임을 처음 알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싱가포르가 세계 7위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로 불리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그와 비숫하다는 사실을 알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프리카 보츠와나가 부정부패가없고 살기 좋은 국가가 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반부패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에도 예절과 품위가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는 제안자인 김영란전 권익위원장 등 제안에 참여하였던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전부터 갑론을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외로 하였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과 이해충돌부분 등을 추가하고 반부패교육예산도 편성하여 국민이 공감 할 수 있고 진정 부정부패가 일소 될 수 있는 법률로 재개정 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국회의원, 당신들도 국민 앞에서 떳떳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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