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2조 8301억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추가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2조 8301억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추가 ‘고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NXC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8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 포탈을 자행했다""엄중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김 회장이 지난 2005년 당시 15060여억원 가치에 달하는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0억원에 넘겨 모회사 넥슨홀딩스에 1520여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610월 주당 20만원 이상으로 평가받던 넥슨홀딩스의 비상장 주식 107만주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당 10만원에 사들여 127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 지주회사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NXC7990여억원을 손해 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또 NXC가 소유하고 있는 벨기에 자회사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가 또는 장부가로 저가에 현물출자해 총 8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발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넥슨그룹 매출액의 68%, 순익의 79%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넥슨재팬에 배당을 형식으로 이를 유출했다""이 액수가 총 2465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 배임·횡령·조세포탈·국부유출 등의 행위를 한 넥슨그룹은 결코 대한민국 기업일 수 없다""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실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법무부와 청와대는 은폐를 시도하고, 진경준과 김정주 회장 등은 모두 거짓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우리 센터는 이 사건을 김정주 회장의 뇌물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권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