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영자 구속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
檢, 신영자 구속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
  • 고혜진 기자
  • 승인 2016.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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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격호·신동빈 부자 검찰 소환 가능성...이인원-황각규 등도 출금

검찰의 칼날이 롯데 신씨家 심장을 향하고 있다.

롯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7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한데 이어 신격호(94) 그룹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동빈(61)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격호·신동빈 부자를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그룹 차원의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시켰다.

당시 신격호·신동빈 부자도 ‘피의자 리스트’에 올려두고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대상에선 제외했다.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관측이다.

신격호·신동빈 부자의 횡령·배임,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수천억원 대 바지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롯데의 자금관리자들은 이 돈이 급여·배당금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비정상적인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롯데의 통행세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해외사업 과정에 계열사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하는 부당거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꾸며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물산의 지배구조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씨 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다. 롯데는 일본주주들이 거절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에 투자할 때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인원 부회장 등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되는 8월 경에 신격호-신동빈 부자가 소환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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