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카드 특수채권 분할납부제도 시행
[우리은행] 카드 특수채권 분할납부제도 시행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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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신용카드 장기연체회원으로 일시적 납입이 불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원금은 분할상환 하고, 잔여 이자는 감면해 주는 특수채권 분할납부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특수채권 보유자로서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납부했거나 법적비용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분할납부 기간을 최장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취급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취급 후 일정기간 정상 납입한 자에 한해 일부 회차 및 미수이자를 감면해 준다. 예를들어, 분할납부기간을 1년(12회차)으로 약정한 고객일 경우 5회차 까지 정상 납입하면 6회차 분할 상환금을 면제해 주고, 12회차까지 정상 납입 시에는 미수이자 및 편입후 이자를 감면해주며, 5년(60회차)으로 약정한 고객은 5, 11, 17, 23, 29, 35, 41, 47, 53회차 정상 납입후 6, 12, 18, 24, 30, 36, 42, 48, 54회차 원금 감면 및 60회차 정상납입후 미수이자 및 편입이자를 감면해 준다. 한편, 분할납부금액은 특수채권 원금 1회 납입금액이 최저 10만원 이상이며, 분할납부 신청 후 1회차 납입 시에는 신용불량기록을 해제해 주나, 분할납입 회차를 3회 이상 납입지연 시에는 분할상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동행 관계자는 “5월 31일 현재 특수채권 보유자중에서 분할납부제를 통해 신용회복이 가능한 대상은 40,556명에 채권금액은 2,449억원에 달한다” 며 “은행은 채권회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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