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입법부 자격론 불거져
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입법부 자격론 불거져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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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92명 전과기록 보유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의원 가운데 30.7%가 전과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 20대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제20대 국회 당선자 300명 중 92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19대 총선 때 61(전체 당선자의 20.3%)이 전과 경력이 있었던 것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바른사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구성원으로 흔히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에 비유된다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가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조사이유를 밝혔다.

전과 건수 1건 이상 ‘35

바른사회 발표에 따르면 정당별 전과기록 보유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22명 중 30(24.6%), 더불어민주당이 123명 중 50(40.7%), 국민의당이 38명 중 5(13.2%), 정의당 6명 중 3(50%), 무소속은 11명 중 4(36.4%)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0개 선거구에서 30(50%), 서울특별시는 49개 선거구에서 16(32.7%), 부산광역시는 18명 중 6(33.3%), 인천광역시는 13명중 4(30.8%), 비례대표도 47명 중 9(19.1%)로 나타났다.

전과 내용별로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보안법위반21명이었고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명으로 조사됐다.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20, 음주 외 도로교통법위반’ 12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12명 등이었다.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심지어 내란음모 · 소요죄, 반공법 위반 등 전과 내용도 다양하다.

이중 대부분이 초범(58)과 재범(24)이었고, 3범 이상은 10명이다. 전과 건수가 1건 이상인 당선인은 3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은 모두 야권 당선자들이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용득 더민주 의원은 최다 전과 기록(5) 보유자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전과기록이 있다.

또 같은 당 박용진·김철민 의원은 각각 4건의 전과가 확인됐으며, 홍영표·설훈·이학영·김경수 의원은 각각 3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3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

이는 야당 당선자들이 대부분 과거 민주화 운동 및 노동 운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으로 해석된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2,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등 3건의 전과가 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의 김용태 당선자는 음주운전, 이학재 당선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 등을 했다.

법 만드는 사람들, 법 위반

바른사회는 “4·13 총선에서 재선된 국보법 위반 등 전과기록 보유자들의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은 첫째,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기의 최전선에 있는 정보 및 수사 기관을 약화시키는 법을 제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해왔다면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집회 및 시위자들의 권리는 과도하게 보장하는 반면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시키는 법들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의 약 31%가 전과 기록 보유자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기도 전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법을 집행하기 전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구성원의 기본적인 준법의식 및 도덕성은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바른사회는 국회 개원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윤리성을 갖춰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 지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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