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지원
[우리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지원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여신 Pre-Workout 제도 시행, 담보물∙기업 M&A Site 운영,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시스템 개통에 이어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연계지원체제 구축 우리은행은 담보에 대한 제한조치 실행으로 자금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플러스대출" 상품을 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융자비율 제한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실시로 운영자금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 가운데 상가, 오피스텔, 빌딩,주택 등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년, 대출금액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로 산정된 담보대출금액에 재단에서 발급받은 보증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보증서 금액은 최고 5천만원 으로 보증금액은 은행 담보부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CD연동대출, 변동금리부대출, 고정금리부대출 기준금리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영세사업자가 자금 상황 및 금리 전망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동행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계지원으로 소액임대차보증금액 만큼 차감된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어, 영세사업자들의 운영자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