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마운틴코리아’ 관련 반론보도문
‘골드마운틴코리아’ 관련 반론보도문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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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5년 4월 27일자 「몽골 금광 사장 K씨 “납치 살해될 뻔”」, 「납치사건 배후 의혹 ‘골드마운틴코리아’ 어떤 회사」제하의 각 보도에서 2015년 4월 몽골에서 금광사업 하는 국내 기업인을 상대로 납치․살해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후에 ‘골드마운틴코리아’의 손모 씨 일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골드마운틴코리아’가 광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주식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위 혐의에 대해 해당 여성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손씨 일가가 범행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 2. 16.자로 무혐의 처분했음을 알립니다. 더불어, ‘골드마운틴코리아’는 위 기사 보도 무렵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불법적인 주식 판매행위를 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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