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맞춰 `주말 공시` 폐지 검토
주5일제 맞춰 `주말 공시` 폐지 검토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주40시간근로제)’에 맞춰 기업들의 공정공시를 월∼금요일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허용되는 주말공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소속 법인들을 상대로 5일제 실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주말 공시 폐지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거래소가 상장법인들을 상대로 5일제 실시 관련 실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결과에 따라 공시제도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공시책임자는 “‘올빼미 공시’ 등 주말 및 야간 공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공시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5일제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각 회사들의 5일제 실시 여부가 제도개선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6월초까지 주말 공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주말 공시가 폐지되면 주말에 발생하는 공시는 월요일 증시 개장 직전에 일괄 공시하는 대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도 “감독당국과 거래소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주부터 코스닥 법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평일 공시도 심야시간을 악용하는 올빼미 공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을 단축하거나 다음날 증시 개장 직전에 일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일제는 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천명 미만 사업장도 노사합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기업들이 밤이나 주말에 하는 공시를 투자자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야간 공시만을 별도로 모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