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우울한 봄...꼼수 투자 논란, '67억' 날릴까
'신협' 우울한 봄...꼼수 투자 논란, '67억' 날릴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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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철상 신협 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문철상)가 수십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법률상 투자가 금지된 리조트 개발사업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합법적인 투자가 가능한 다른 부동산펀드를 거쳐 우회 투자했다가 67600만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된 것.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자산운용사는 2008년 미국 리조트 호텔 건립 프로젝트의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당시 A자산운용은 신협에 90억원 규모의 투자를 권유했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신협은 증권·부동산 펀드 등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A사가 만든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신협협동조합중앙회는 B자산운용사가 만든 부동산 펀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리조트 개발 사업에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협이 B사가 만든 부동산펀드에 투자를 하면 B사는 신협의 투자금을 A사가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설립한 회사 계좌로 넣고 A사가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면 중단됐다. 건설자금 대출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신협은 앞서 12억여원을 배당금으로 받긴 했지만 나머지 67억여원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신협은 “A사와 B사가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 운용단계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소홀히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8(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신협이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협이 투자한 부동산펀드를 직접 운용하지 않은 A사에는 투자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이 사건 투자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증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투자신탁 재산 상당 부분이 A사가 지배하는 계좌에 입금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A사가 자신이 설정하지도 않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92월 시행된 관련 법률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단순 투자권유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와 신뢰관계가 생긴 경우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는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85월에 투자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사도 투자신탁재산을 실제 운용하지 않고 A사가 지배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임금하면 임무가 종료하는 것으로 신협과 합의를 했다.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신협에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및 투자권유를 한 적도 없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로 볼 수 없어 역시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와 B사 모두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며 두 회사는 손해의 20%13억여원을 신협에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신협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데다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금지된 펀드 우회투자’, ‘날렸다등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언론 보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투자가 금지된 부문에서 꼼수 투자로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 손실은 신협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금감원 감사를 받을 당시 투자업무불철저’라는 말이 나왔지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상고를 했으니 그런 부분에 관해선 저희 쪽 입장을 개진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향후 판결과 상관없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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