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1위'...금감원 '경고'
ING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1위'...금감원 '경고'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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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2400억 지급하라" 최후통첩

금융 당국이 법적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보험사들은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와 상관없이 당초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ING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815억 원으로 전체 생명보험사들 중 1위를 차지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법보다 약관을 지키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생보사들은 2010년 이전까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팔아 왔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해당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년 금융 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자살 관련해서 ING생명·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에서 미지급된 보험금은 2980건이다. 소비자가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두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건수는 2314건으로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액수로는 2003억원(81%)에 이른다.

특히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815억 원(미지급 보험금 577, 지연이자 238)으로 전체 생보사들 중 1위로 드러났다. 2위는 삼성생명으로 607억원(미지급 보험금 550, 지연이자 57), 3위는 교보생명 265억 원(미지급 보험금 194, 지연이자 71)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금감원의 지도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달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기한인 2년을 넘긴 경우가 많다는 것.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보험에 대해서도 소멸기간에 대한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않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성급하다고 맞섰다. 또한 자살보험금 지급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사망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총 사망자 17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4.2%7490명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자살 사망자는 20122501(4.4%), 20132579(4.5%). 20142410(3.8%)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자살 빈도는 10~30대의 젊은 층에서 높았다.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124)였고 3위가 질식으로 인한 자해(87)였다. 20대에서도 질식에 의한 자해(559)가 가장 많았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는 215명으로 2위였다. 30대 사망 원인 1위도 질식에 의한 자해(1224)로 드러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는 266명으로 6위였다.

40대 사망 원인 1위는 간암으로 1620명이었으며 질식으로 인한 자해가 1598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에서는 1위 간암, 2위 폐암, 3위 위암, 4위 심장정지에 이어 질식에 의한 자해가 5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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