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초유의 영업정지 위기..."5천억 손실" 호소
롯데홈쇼핑, 초유의 영업정지 위기..."5천억 손실" 호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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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난관,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위기
▲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매출 최고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의로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홈쇼핑을 포함해 국내 방송사에 방송 중단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홈쇼핑은 이 경우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강경 제재 조치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롯데홈쇼핑 측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프라임타임은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로 모두 6시간이다. 이 시간에 롯데홈쇼핑은 정지화면 등을 내보내야 한다.

방송법이 법 위반 때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적시한 것을 감안하면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정지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미래부가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한 것은 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 롯데홈쇼핑이 작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 고의로 제출 서류 중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 일부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심사 대상인 홈쇼핑 3사 가운데 가장 낮은 672.12점을 받았다. 과락이 적용되는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102.78점으로 과락(100점 미만)을 겨우 넘긴 것이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비위 사실 여부를 그대로 제출했더라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 대상이다. 미래부가 고강도 제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 당시 롯데홈쇼핑은 담당 직원이 범죄 사실을 쓰는 과정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을 전체 무죄로 잘못 알고 뺀 것이고 나중에 바로잡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미래부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면서 재승인 주무부처로서 위상과 자존심이 크게 훼손된 점도 미래부가 고강도 징계를 결정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 사태로 현재 재승인 관계 미래부 공무원 3명이 징계위에 회부돼 있다.

“5000억 손실 우려

롯데홈쇼핑은 이날 미래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처벌 감경을 요청한 주된 이유는 500여개 납품 업체 중 롯데홈쇼핑과만 거래하는 120개 협력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이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통상 프라임 타임 6시간의 매출은 하루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시청자 수가 많고 단가가 높은 제품이 판매되기 때문이다. 이 시간대 방송을 6개월 못할 경우 연간 매출이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롯데홈쇼핑은 추산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매출은 약 31000억 원으로 25%라면 7750억 원 정도다. 올해 매출이 부진할 경우 롯데홈쇼핑 지분 53%를 보유한 롯데쇼핑의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송을 중단하더라도 롯데홈쇼핑은 케이블TV 등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롯데홈쇼핑의 송출수수료는 2000억원에 이른다.

롯데홈쇼핑은 총 5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롯데홈쇼핑과 단독으로 거래하는 업체 120여곳의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제재는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정도를 예상했으나 미래부는 방송법상 과징금은 상한선이 1억원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 영업정지의 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미래부 처분이 통지된 뒤 지난 17일 그룹정책본부 대외협력단과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아직 의견 제출 기간인 만큼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며 최종 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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