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부의금, 장남 독차지...난 기초생활 수급자" 1인 시위
"신격호 부의금, 장남 독차지...난 기초생활 수급자" 1인 시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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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부의금' 놓고 1인 시위 나선 조카 사진 화제

신격호 회장이 준 부의금을 장남이 독차지 해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있다

지난 3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장에서 건넨 수십억 원대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벌인 소송전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최근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반발하고 나선 신 회장 조카의 ‘1인 시위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진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롯데호텔 앞에서 저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의 조카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회장님의 친 여동생 신소하 사망 후 공평하게 나눠라라고 말씀하신 재산 및 부의금을 장남이 독차지 하고 저에게 배분하지 않아서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영세민)로 살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다.

신 회장의 첫째 여동생인 신소하 씨는 지난 20051월 세상을 떠났다. 신 회장과 신 회장 둘째 동생인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넷째 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은 먼저 세상을 뜬 여동생 슬하 5남매 가운데 장남 서정규 씨에게 수십억 원을 부의금으로 건넸다. 이에 신소하 씨의 차녀 서정림 씨는 지난 20135남매가 부의금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며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장남 서정규 씨가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액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돈이 장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격호 회장의 딸 신영자 씨가 소송을 낸 서정림 씨를 나무란 점과 신 회장의 친척들도 서정림 씨에게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신 회장이 돈을 준 것은 장남으로서 어머니 소하 씨를 대신해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5남매 가운데 서정림 씨와 함께 소송을 냈던 두 남매 서경자 씨와 서희완 씨는 지난 2004년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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