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발동 유예권 삭제해야
적기시정조치 발동 유예권 삭제해야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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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관치 금융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 등은 28일 ‘금융 관계 법률 체제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한국금융학회가 강원도 원주의 오크밸리에서 주최한 금융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업무영역·제재·적기시정조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적기시정조치는 자동으로 가동돼 감독 당국의 용인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유예 권한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게다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에 자본 비율과 같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객관적 지표 이외에 경영 평가 등까지 포함돼 있는 등 금감위가 너무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적기시정조치가 금융기관의 부실 방지라는 목적을 이루려면 발동 조건을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의 손실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은행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영역별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 지표를 활용한 적기검사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들이 대손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탓으로 적기시정조치가 금융기관 부실 징후를 적기에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적기 검사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후순위채 금리, 신용평가등급 등을 살펴 자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경영개선권고 기준에 근접하면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지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 감사를 가리킨다. 보고서는 또 금융업 업무가 고유·부수·겸영·승인 업무로 나뉘는 통합금융법 체제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선택 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고유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적기 시정 조치 발동 기준을 마련한 뒤 추가 업무의 위험도 및 업무간 위험의 상관관계에 따라 기준을 가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법 체제 개편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금융 겸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규제는 업종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규제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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