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공정위, 공정거래법개정안 갈등 봉합
재계-공정위, 공정거래법개정안 갈등 봉합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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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금융계열사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용키로 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재계와 공정위간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현명관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시한을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15%로 줄이기로 하는 등 정부간 절충을 거쳐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미흡하지만 양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가 내놓은 당초 안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적대적 M&A에 대비,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면 양해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내놓은 안처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한다면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오후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승철 전경련 상무가 참석,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전경련은 기업들이 적대적 M&A에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3자 신주배정, 의결권 차등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 입장이 아니다”면서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역시 “공정위의 수정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유예기간을 준만큼 최대한 노력해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며 묵인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주회사체제 전환으로 개정안에 큰 이해관계가 없는 LG도 “기본적으로 법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투명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SK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유예기간을 둬 주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나선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대표의 청와대 회동후 정부와 재계가 협력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출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회동후 분위기가 변했고 현실적으로도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이 끝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의결권 역차별 문제,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둘러싸고 재계와 정부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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