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발견 "우리 아이는 안전한가"
LH공사, 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발견 "우리 아이는 안전한가"
  • 고혜진기자
  • 승인 2016.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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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 끊이지 않는 새집증후군 공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 자재 4분의 1이 친환경 기준을 초과해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LH공사는 국민의 주거문화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준치를 초과하고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감사원의 건설자재 품질관리실태검사 결과, 4개 단지에서 사용된 벽지 3, 접착제 3개 등 6개 자재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기준(시방기준)을 초과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화합물질(VOCs)은 벽지 등 실내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된다. 환경기준 초과 물질이 방출될 경우, 불쾌한 냄새나 호흡기 자극뿐만 아니라 피로감, 아토피, 천식, 메스꺼움, 집중력 감퇴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11월까지 친환경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공급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하는 방법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LH공사에 4개 단지,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발견된 6개 불량 자재의 시공 부분을 기준에 충족하는 자재로 재시공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자재를 임의로 채취해 품질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역시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공사 측은 어느 지역에 건설된 아파트의 감사결과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 감사원으로 연락해보라"며 사실조차 인지하지도 못하는 듯한 대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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