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법당국, 포스코건설 전면수사... 임원들 출국금지
브라질 사법당국, 포스코건설 전면수사... 임원들 출국금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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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이 탈세, 외화 밀반출, 횡령(비자금) 등의 혐의로 브라질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연방경찰이 ‘Coreia 라는 작전명까지 부여하며 수사에 착수한 건 이례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브라질 검찰과 연방경찰이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브라질 CSP 제철소 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포스코가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의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차명회사를 통해 공사비 일부를 횡령한 부분도 주요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브라질 수사당국은 공사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브라질 경찰청장 명의의 문건(작전명 ) 등에는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자 출국금지 상황을 보고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25일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건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임원 등 총 8명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출국금지 됐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포스코건설의 손 모 총괄소장과 김 모 총괄소장, 전 재무담당 임원 김 모 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CSP 제철소 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포스코 임원들이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포스코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환치기 형태로 빼돌린 임금이 1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근로소득세가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루 규모는 400~500억 원대라는 계산이 나온다.

포스코건설의 한 브라질 현지 하청업체 관계자는 브라질 CSP 현장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가 700~800명 정도다. 이들 중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 중에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공시와 관련된 각종 의문에 대해 포스코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5월말 준공을 앞둔 이 공사는 포스코가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중 최대 규모로 공사비만 7조원에 달한다. 광물업체이자 브라질 국영기업인 발레(VALE)사와 합작을 통해 브라질의 도시 포르탈레자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 화입 시점은 오는 5월말~6월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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