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배당금 지급일' 차별대우?..."편의 봐준 것 뿐"
신한금융지주 '배당금 지급일' 차별대우?..."편의 봐준 것 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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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주주에게만 배당금 앞당겨 지급, "법적 문제 없어"

신한금융지주가 지난 3월 주주총회 당일 재일교포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앞당겨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린 신한은행 본점 20층 강당 옆 사무실에는 임시 은행창구가 마련됐다. 주총이 끝난 이후 임시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주주들은 모두 재일교포 주주들이다. 이들은 이날 주총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처럼 신한금융지주가 재일교포 주주들에 한해 주총 당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일교포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신한금융지주 설립에 참여한 일부 재일교포 주주들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투자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투자에 대한 수익 중 하나인 배당금 역시 일본으로 송금할 수 없다. 재일교포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 다시 한국을 찾아야 한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지주가 회사 차원에서 재일교포 주주들을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재일교포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은 뒤 주말 동안 배당금 대부분을 한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당일 배당금을 지급해왔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일교포 주주들이 한국에 다시 오기가 힘든 상황인데다가 당일 배당금을 지급하면 이분들이 그만큼 소비도 하게 된다면서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드릴 말씀이 없다. 차별이라기보다는 편의를 봐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신한금융지주의 조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 상법에는 현금배당은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뿐 다른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다른 주주들은 재일교포 주주들보다 보름 이상 배당금을 늦게 받게 된 것이다. 신한금융지주는 공시를 통해 배당금 지급예정일이 '415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주주들이 차별이란 점을 들어 목소리를 높일 경우 문제가 공론화 될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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