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13개 건설사, 담합 과정 "부패의 끝"
'과징금 폭탄' 13개 건설사, 담합 과정 "부패의 끝"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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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10~12호기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인 한양이 전달한 들러리사 입찰내역서 USB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과징금은 공정위의 역대 최고 과징금(4355억원)을 기록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맞먹는 규모다.

13개 건설사는 가나다 순으로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이다.

이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됐다. 또한 담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전합의를 거부한 업체를 설득시켜 참여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가스공사가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완화해 새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까지 모조리 담합에 가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전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담합에 가담했다. 한마디로 극심한 부패가 다년간 지속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5월 통영 11,12호기 입찰에 PQ서류를 제출한 8개사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6개 건설사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통영 11, 12호기 공사 등 4건에 대해 제비뽑기로 낙찰 예정업체를 합의했다. 남은 두 건설사인 경남기업과 한양은 합의에 참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합의에서 배제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GS건설이 통영 11,12호기에 낙찰됐으나 이후 실시된 통영 13,14호기 입찰에서는 낙찰자 선정방식이 변경돼 전체 입찰참여자가 합의를 해야만 담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사에서는 1~2개사가 저가 투찰해도 다른 입찰자들이 모두 높게 투찰하면 저가 투찰 업체는 입찰금액이 낮은 공종(부적정 공종)의 수가 많아져 탈락했으나, 통영 13,14 공사에서는 부적정 공종 수에 관한 심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6개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경남기업과 한양을 끌어들여 20063~4월경 20056개사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통영 13,14호기 공사 등 4건의 낙찰예정사를 합의했다.

이런 합의로 통영 13, 14호기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평택 15~17호기는 경남기업과 삼성물산, 평택 18, 19호기는 두산중공업과 한양, 통영 15, 16호기는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이 각각 낙찰예정사로 선정됐다.

1차 합의 대상인 통영 15, 16호기가 발주되지 않은 상황에서, 1차 합의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평택 20, 21호기가 먼저 발주되자 8개사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20075~6월경 평택 20, 21호기 공사를 포함해 4건에 대해 1차 합의와 동일한 순서로 낙찰예정사를 뽑았다.

해당 담합으로 평택 20, 21호기는 GS건설과 현대건설, 평택 22, 23호기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통영 17호기는 경남기업과 한양, 미발주된 평택 공사는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이 각각 낙찰예정사로 선정됐다.

담합으로 인해 평택 22, 23호기 공사의 낙찰률(96.82%)이 크게 높아지자 한국가스공사가 통영 17호기부터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완화해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3개사가 신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 8개사는 신규 3개사도 끌어들여 200811월경 통영 17호기 공사의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동 공사에 대해 당초 합의대로 경남기업과 한양이 낙찰 받고 신규 3개사는 향후 발주되는 입찰에서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2009년 기존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삼척 1~4호기 공사 입찰전인 200910~11월경 SK건설 등 신규 3개사 외 2개사가 추가로 입찰참여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향후 발주되는 공사 4건에 대한 낙찰예정사 및 일부 공사에 대한 지분률을 합의했다.

이와 같이 사전합의를 마친 8개사와 통영 17호기 담합에 참여한 SK건설 등 3개사 및 삼척 1~4호기 공사부터 입찰참가 자격을 얻은 동아건설산업과 삼부토건 등 총 13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200911월경 8개사의 사전 합의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5개사가 지분률이 작다는 등 이유로 사전 합의내용을 반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삼척 1~4호기 공사를 수주하기로 돼 있던 대림산업이 입찰 전에 동아건설산업에 별도로 연락을 취해 설득하고 동아건설산업이 승낙하면서 사전 합의내용 중 삼척 1~4호기 공사의 신규사 자리는 동아건설산업이 참여하기로 합의됐다.

이처럼 동아건설산업의 동의로 삼척 1~4호기 공사가 사전 합의내용 대로 결정되자 사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4개사들도 담합 불참시 저가수주 우려와 시공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담합에 참여해 적은 지분이라도 확보하고자 담합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13개사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삼척 1~4호기 공사 입찰전인 20101월경 최종적으로 삼척 1~4호기 공사부터 향후 발주되는 공사 4건에 대해 낙찰예정사 및 일부 공사에 대한 지분률을 합의했다.

이 담합으로 삼척 1~4호기 공사는 대림산업이 50%의 지분을 가져갔고 삼척 5~7호기 공사는 두산중공업이 50%의 지분을 차지했다. 삼척 8,9호기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삼척 10~12호기는 한양, 삼부토건, 한화건설이 낙찰예정사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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