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건설사 임직원의 중도금 대출의 필수서류인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출을 집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조선비즈는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포스코건설이 분양하는 송도 아파트단지에 대해 포스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의여부확인서를 받지 않은 채 서울과 인천 지점 등 3곳에서 총 41건의 대출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미분양 사태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일명 ‘자서 분양’을 방지하고자 자의여부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의여부확인서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근무하는 건설사의 주택을 분양 받고 중도금 대출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은행은 건설사 임직원이 본인 건설사의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임직원이 건설기업노조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는 자의여부확인서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자서분양 과정에서 자의여부확인서가 없을 경우 모두 불법 대출로 분류된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건설기업노조와 임직원의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자의여부확인서 조차 미비된 상황에 대출을 집행했다. 광주은행은 자의여부확인서에 ‘임직원이 건설기업노조와 상담을 충분히 실행해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확인란에 임의로 서명토록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은행은 대출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난 8일 41건에 대한 자의여부확인서를 건설기업 노조에 들고 왔다. 이어 임직원들이 건설기업노조와 상담했던 날짜를 대출을 집행하기 전 날짜로 변경하고 직인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결국 광주은행 측에서 이미 집행된 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편법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광주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알려진 내용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 결코 불법이나 편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에 관해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나중에 보완을 해야지’하고 생각했지만 당시에 미처 실행하지 못한 것 같다. 잘못된 것이지만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 발생된 일 같다”라고 표현했다. 이어 “관련 사안은 빨리 수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감원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