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하겠다"
임환수 국세청장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하겠다"
  • 조정필
  • 승인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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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 세무조사 예고...역외탈세 조력자도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한국증권신문_조정필 기자] 국세청(임환수 청장)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 임환수 국세청장
31일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자산신고가 이날 종료된 가운데, 미신고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외에서 수집한 금융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도 면제된다.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형사조치에 관용이 취해진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조치하겠다"면서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자금 해외 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지난 1월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8,258억원)에 시작한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2013년(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에 세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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