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개인회생팀' 꾸려 31억 '꿀꺽' 기소
법조 브로커 '개인회생팀' 꾸려 31억 '꿀꺽' 기소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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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사무장들, 변호사 명의 빌려 '개인회생 브로커' 역할…檢, 명의 대여 변호사 수사 방침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의뢰인을 모집해 돈을 받고 사건을 처리한 법조브로커가 무더기로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법률사무소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팀'을 꾸려 31억을 받아챙긴 A로펌 사무장 이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로펌 개인회생팀에서 사무장 등을 맡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했던 보험설계사 함모씨(46), 신용정보회사 계약직 직원 허모씨(49), 변호사 사무실 직원 최모씨(44) 등 5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 무렵까지 총 4곳의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팀'을 구성한 뒤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비송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빈 부장검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아 처리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일부 브로커는 수임료가 없는 의뢰인에게 고액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거액의 돈을 받아챙겼다"고 했다.

실제로 이씨는 한 대부업체와 연계해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그 대출금을 수임료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이씨가 받아챙긴 돈은 총 31억1678만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급한 개인회생 사건 수는 총 2020건이었다.

또 함씨는 12건의 파산 사건에서 1228만원 상당을, 허씨는 21건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2998만원 상당을, 최씨는 35건의 파산 사건에서 56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변호사 이름을 빌려 개인회생팀을 꾸리는 대가로 로펌, 법률사무소 등에 매월 300만~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씨의 동생 등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구속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 비리 근절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의지가 강하다"며 "중앙지검도 수사체제를 정비하고 긴호흡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법조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브로커 30명을 수사의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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