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이복동생 상속소송 제기 '곤혹'
이재현 CJ회장, 이복동생 상속소송 제기 '곤혹'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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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이재현 회장 재판 영향 우려...장남 이선호 경영권 승계에 찬물
▲ CJ그룹은 오너리스크로 바람이 잘 날이 없다. 이재현 회장이 배임,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친인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낳은 혼외자 이재희 씨로부터 오너일가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 이씨는 2006년 친자소송을 통해 이맹희 명예회장의 아들로 입적됐지만,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서도 참석이 거부당했다. 이것이 이번 소송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증권신문_최남일 기자]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위기다.
지난 2013년 7월 1657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부친인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재희(52)씨가 이 회장을 비롯해 모친 손복남 고문과 이미경(장녀), 이재환(차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재판에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던 만큼 이재희 씨의 소송제기가 이재현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구금액 2억이 유류분 계산법따르면 2-3000억원 증가예상

이재희 씨가 제기한 첫 재판은 다음달 1일. 청구 금액은 2억100원. 하지만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천억∼3천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재현 회장의 경영공백으로 장남인 이선호(26)대한통운 대리가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경영 승계를 위해선 지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 CJ지분을 물려받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상속비용이 필요하다. 아니면 2대주주로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를 높여 상장한 다음 CJ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배임,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현 회장 이런 상황에 이재희 씨가 이재현 회장의 삼남매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 소송에 향방에 따라 이재현-이선호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J측,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없어 소송 무의미 주장

▲ 이재현 회장은 배임,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영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2세 경영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CJ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CJ측은 이재희 씨의 소송에 대해 의미 없는 소송이라는 주장이다.

CJ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유류분에 있어서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재희 씨 측은 입장은 다르다.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진 않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전망이다.

이재현 한속상속승인으로 채무 면제...이재희, 재산1억원과 채무32억 상속

삼성가 장남이면서 경영권을 승계받지 못해 '비운의 황태자'로 불린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사망한다.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손 고문과 삼남매는 작년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채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재희 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했다.

이재희 씨가 한정상속 승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 대해 법조계는 두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상속 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몰라 '한정상속 승인'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재희씨, 이맹희 장례식 막은 게 소송원인

이복형제 간의 볼쌍스런 상속소송은 지난해 8월 이맹희 명예회장 장례식에서 불거졌다.

당시 CJ 측이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게 이재희 측은 주장이다.

이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CJ측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막는 행위는 부자간의 천륜을 끊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재희 씨 측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CJ 측이 A씨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과거, 삼성과 관계가 나쁜 사촌관계인 새한家 2세의 장례식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家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아 세인들에 눈총을 받은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재희 씨는 모친은 1961년 영화 <황진이>등에 출연한 유명 영화배우 박00씨이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그녀와 3년간의 동거한 끝에 1963년 이재희 씨를 낳았다. 당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재희 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이재희 씨는 외국 유학을 다녀와 한국에 정착해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재희 씨는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친자로 인정했다.

친자소송 승소 후에도 아들 인정받지 못해

2006년 이재희 씨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입적된 이후에도 부친과의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희 씨의 어머니는 2012년 "이병철 회장이 우리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된 뒤 어쩔수 없이 정리했다. 이후 아들을 혼자서 양육해 왔다"면서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맹희 회장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이재희 씨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설음을 딛고 CJ의 일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달려 있다,

CJ는 소송의 향방에 따라 수천억원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재판에 신중한 태도이다. 무엇보다 상속소송이 이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재현 회장이나 이재희 씨의 입장에선 볼쌍스런 상속소송이라는 점에서 형제간 갈등은 이미 루비콘 강을 넘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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