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CJ회장 일가 상대 상속소송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CJ회장 일가 상대 상속소송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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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첫 재판...배임횡령 혐의 이재현 회장 재판 영향 우려
▲ CJ그룹 로고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재희(52)씨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상속분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희씨는 지난 10월 이재현 회장(장남)을 비롯해 이미경(장녀), 이재환(차남), 손복남(이맹희 명예회장 부인)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다음달 1일. 재계는 소송이 결과에 따라 2~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에 변화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이재희 씨 측은 청구한 금액은 2억100원. 하지만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천억∼3천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재현 회장에서 4세 이선호로 경영승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차질이 예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CJ측은 "유류분에 있어서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재희 씨 측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전망이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사망하며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손 고문과 삼남매는 작년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채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재희 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됐다.

이재희 씨가 한정상속 승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은 상속 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몰라 '한정상속 승인'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복형제 간의 볼쌍스런 상속소송은 지난해 8월 이맹희 명예회장 장례식에서 불거졌다.

당시 CJ 측이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라는 게 이재희 측은 전한다.

이재희 씨 측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CJ 측이 A씨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재희 씨는 모친은 1961년 영화 <황진이>등에 출연한 유명 영화배우 박00씨이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그녀와 3년간의 동거한 끝에 1963년 이재희 씨를 낳았다. 당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재희 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이재희 씨는 외국 유학을 다녀와 한국에 정착해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재희 씨는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친자로 인정했다.

2006년 이재희 씨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입적된 이후에도 부친과의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희 씨의 어머니는 2012년 "이병철 회장이 우리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된 뒤 어쩔수 없이 정리했다. 이후 아들을 혼자서 양육해 왔다"면서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재희 씨의 상속 소송 제기로 곤혹스러운 것은 CJ측이다.

건강상태로 나쁜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나 불확실성이 큰 프로젝트 추진에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희 씨의 상속소송이 이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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