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부유출 논란 호텔롯데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국부유출 논란 호텔롯데 세무조사 '착수'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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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쟁점 회사 본사 설치 기준 외투기업 분류해야

국세청이 상장을 앞둔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중구 을지로 호텔롯데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투입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호텔롯데의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호텔롯데가 세무조사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불복절차를 진행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재조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가 호텔롯데를 거느리는 기형적 지배구조 탓에 일본으로 해마다 배당금 등을 비롯한 거액의 국부가 비정상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지배구조는 롯데홀딩스-L투자회사(일본)→호텔롯데(한국) →롯데계열사로 이어지는 기형학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롯데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일본의  롯데홀딩스-L투자회사이다.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롯데는 한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다.  외국 기업에 면세점 사업권을 허가해 준 관세청에도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호텔롯데 세무조사 재 실시로 한일롯데기업 지배정점에 있는 L투자회사와 한국 롯데와의 순환출자고리로 얼마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보다 중요한 것은 롯데가 한국 기업인가. 아니면 일본 기업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경계선에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더이상 방치해선 안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신동빈 회장과 그의 형인 신동주 SDJ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 전쟁터는 한국이지만 키는 일본이 쥐고 있다. 일본의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선택한 경영진이 한-일 롯데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한-일 롯데의 실질적 원톱 경영자가 된 신 회장이 이제 스스로가 한국기업인가. 아니면 일본기업인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의 지배구조 쟁점에 있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의 본사를 한-일 양국간에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게 재계 일각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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