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개발
[신한銀]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개발
  • 김기태기자
  • 승인 2004.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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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5월13일(木) 11시 서울 소공동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스튜어트코리아와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시스템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기존 부동산 중개 제도의 형태는 영역별(등기, 세무, 대출, 자금관리, 권리보험업무 등)로 세분화되어 단순 중개 서비스에만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부동산의 종합 중개서비스를 시스템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100% 해소하여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권리 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 미국의 스튜어트 보험사가 재보험을 인수한다 현행법상 자금에 대한 관리나 이체 등에 대한 업무는 금융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 업무에 있어서 은행은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이 에스크로업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부동산거래과정의 숙지, 중개사와의 상호업무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이 거래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은행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신한은행과 스튜어트코리아, 보험사와 연계한 시스템 개발로 완벽히 해결하여 아래와 같은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첫째, 현행 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종합서비스 실현 과건 단순한 알선, 중개수준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서비스가 에스크로 서비스로 인해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일체의 금전거래를 은행을 통해 전달된다. 또한 하나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은행(대출)등이 이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모든 거래 관련 일체의 권리와 손해를 보장 받게 된다. 이와함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위험(위조나 사기등으로 대변되는 권리상 하자, 중개자나 법무사 등 부동산 거래행위 관련자의 책임, 매수·매도자 간의 계약 결렬 등)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 되어 진다. 둘째, 현행 금융기관 대출제도의 개선 및 수익구조 개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별도로 은행에 가지않고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 가부 여부와 가능금액을 알 수 있게 되고 부동산의 거래에 앞서 사전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상 하자와 손해를 보험으로 보장 받게 된다. 또한, 이 서비스로 인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려 하고 매도자는 잔금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잔금전에 은행을 통해 미리 대출을 받게 되어 주택저당채권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 및 실 거래 정착 이 서비스는 계약금을 비롯한 모든 자금흐름이 은행의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수인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거래대금 일체를 변제 받을 수 있고 소송문제까지도 에스크로회사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을 통해 자금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각종 부동산 관련 세원이 누수 없이 징수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신한은행은 부동산 거래의 에스크로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에스크로)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하여 e-biz분야에도 선도적인 은행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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