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액면가 미달 종목 퇴출 `초읽기`
최소 액면가 미달 종목 퇴출 `초읽기`
  • 윤희수 기자
  • 승인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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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액면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일부 상장 및 등록기업의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가 적용된 12개 관리종목 가운데 3개 상장 종목은 최소 액면가 미달 상태로 8일간 거래가 지속돼 이미 상장 폐지 우려 예고 공시가 나갔다. 이달 들어 거래 가격이 상장사는 액면가의 20% 미만, 등록기업은 30% 미만인 상태로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 10개 상장사와 2개 등록사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돼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 이들 종목은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3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 후 60일 이내에 10일 연속 최소 액면가 미달 상태로 거래가 이어지거나 20일간 누적되면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다. 이 가운데 거래소시장의 한일합섬[03980], 건영[12720], 휴닉스[09790]가 25일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8일 연속 최소 액면가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광덕물산[03590]은 7일째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또 상장사인 효성기계[00040], 대호[01980], 진도[08400]는 최소 액면가 미달이 5일간 이어진 상태에서 감자를 결의해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현대상사[11760]도 6일간 이어진 시점에서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등 퇴출을 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합섬[03980]은 상반기의 흑자 전환에 힘입어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데 힘입어 25일 종가가 액면가의 20%를 간신히 넘겼고 동신[12270]도 같은 날 액면가의 20%를 웃돌아 두 종목은 최소 액면가 미달 누적일 수만 각각 5일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드림라인[35430]과 으뜸저축은행[32150]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각각 5일과 3일째 액면가의 30% 미달인 상태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는 10일 연속 최소 액면가를 채우지 못한 채 거래가 지속돼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7일간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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