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400% 이상 기업 세법상 불이익폐지
부채400% 이상 기업 세법상 불이익폐지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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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부채비율 400% 이상인 기업의 지급 이자에 대해 손비를 불인정하는 것과 같은 비상시의 정책은 평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금융 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워크아웃 졸업 기업 매각시 노조가 인수를 추진한다면 차별도 없지만 특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 때 발동했던 정책들은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의 사례로 외환 위기 당시 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부채비율 400%이상 기업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부인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또 “금감위는 사전 감독과 검사, 규제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금감위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나 개별 기관에 대한 배려를 시작하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금감위는 적절한 감독을 맡고 시스템 리스크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맡는 것이 적절하며 재경부-금감위-한은간의 적당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금감위와 재경부가 한 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우종합기계 매각 과정에서 촉발된 노조의 기업 인수 문제에 대해 “어떤경우에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노조에 대해) 특혜도, 차별도 없으며 원칙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인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미 인수 후보자가 압축된 만큼 다시 기회를 주기는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현 간접 투자는 계약형이 위주인데다 뮤추얼 펀드도 기한이 3년 정도로 때가 되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투자기간을) 장기화시켜야 되며 재경부와 금감위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 시장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채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로 물량을 늘리고 장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과거에 비하면 이자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 금리와 물가가 높은 수준이므로 더 내려가야 하며 물가 2.5%, 금리 3%선이 되면 10년 이상 장기 국채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외국인들의 증권시장 매도세에 대해 이 부총리는 “외국인들이 몇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정도의 조정 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왔다”고 지적하고 “(외국인의 매도공세는) 곧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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