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눈속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눈속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 오혁진 인턴기자
  • 승인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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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폴크스바겐 그룹이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최기식 부장검사)19일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했다.

환경부는 고발장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본사 임원, 한국법인 등기임원으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씨도 함께 고발됐다.

고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고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다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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