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본 계열사 '허위공시’ 롯데그룹 수사 착수
檢, 일본 계열사 '허위공시’ 롯데그룹 수사 착수
  • 오혁진 인턴기자
  • 승인 2016.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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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가장 중용한 것은 신뢰도... 이렇게 기업활동 하면 안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신동빈(61) 회장 등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일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는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신 회장의 발언이 국민 정서 악화와 주가 하락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달 1일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지난해 경영권 분쟁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회장이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밝힌 발언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의 발언이 국민정서 악화와 주가하락 등을 막았다며 국감 전후 롯데그룹 각 계열사의 주가변동 상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라며 "기업활동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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