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보고,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변수 되나
공정위 허위보고,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변수 되나
  • 조정필
  • 승인 2016.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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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다 진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가 공정위 허위보고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어 긴장하고 있다. 부정적 여론으로 ‘호텔롯데’ 상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전전긍긍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롯데가 공정위에 국내계열사의 지분을 가진 기업이 ‘기타 주주’의 소유 회사라고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롯데의 ‘고의성’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거친 후 고의성 여부가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법에 의하면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최대 벌금 1억원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작년 10월 기준 신회장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은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 회장 일가의 일본 계열사들은 국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등의 주식을 절반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는 총 36개사로 밝혀졌다.

신동빈 회장이 대부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지만,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프로야구 구단 지바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공동 대표였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총수 일가는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는 다시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같은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계열사 86개의 전체 자본금 4조3708억원 가운데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 규모는 9899억원으로 22.7%에 달한다.

이번 지분공개와 함께 공정위는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신 총괄회장과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내고,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 측은 “일본 롯데 계열사 자료 제출이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 롯데 (분리)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앞으로 추가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올 상반기 내 호텔롯데를 상장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롯데 상장도 추진해 일본 롯데 계열사들의 한국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통해 공정위는 처벌 수준을 현행 최고 1억원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법안을 개정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 검찰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최고 수위가 벌금 1억원에 불과하며 추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롯데가 소유·출자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도록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연구소 김선제 경제전문가는 “호텔롯데가 상장될 경우 일본에게 5조원 가량의 수익이 생긴다.”며 “한국을 봉으로 보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호텔롯데의 지분이 일본 계열사에 대부분 속해 있기 때문에 관세청의 호텔롯데 면세점 허가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주변에서는 자난달 27일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재계 비리수사 첫 타깃이 롯데그룹'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수단 뿐 아니라 제3차장 휘하의 특수1‧2‧3‧4부에서도 재계 비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최근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기업들이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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