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사건’ 장성우 전 여친 무죄 주장이유는?
‘박기량 사건’ 장성우 전 여친 무죄 주장이유는?
  • 오혁진
  • 승인 2016.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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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씨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25일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씨가 문자로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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