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준(48) 사장 등에 대해 즉각 등기이사직을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저희 쪽에서 따로 준비한 입장은 없다”며 “경제개혁연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로 조 회장 일가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명분을 내세우기 어렵다. 회사와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해임권고 조치를 즉각 수용·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4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을 적발, 법인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내린 사실을 강조했다. 또 같은 해 10월 효성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조치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국회와 감독당국의 이행 촉구에도 불응하면서 현재까지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오만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인식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재벌 총수일가가 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기보다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마하려 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효성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회사 효성의 등기이사 10명 가운데 조 회장 등 3명이 피고인 신분이고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 이사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 등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배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고 이상운(63)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효성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개혁연대의 성명서에 관해 “저희 쪽에서는 입장을 따로 준비한 것이 없다. 그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1심이 끝나고 항소를 준비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