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장기간 경영공백이 예상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최창영)은 지난 15일 수천억원대 경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에 대해 조세포탈과 위법 배당 1600억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86억원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장남인 조현준 사장(48)에 대해서는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조세포탈을 했다고 본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