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피한 이유는?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피한 이유는?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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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캡쳐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거액의 분식회계와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석래 회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조석래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 회장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15일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조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상운(63)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우선 가장 주된 혐의였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 1230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3~2012년 장부상 기재된 부실자산을 대체할 금액을 정한 뒤 가공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계분식한 사실을 인정한다""회계분식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고려하면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조회장 개인이 1201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해외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종합소득세 약 110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SPC의 주식 자체를 조 회장이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고 효성의 소유로 봐야 한다"며 이 주식에 대한 조 회장의 세금 납부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효성 싱가포르법인이 조 회장 개인의 채무를 갚도록 해 회사에 23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채무가 조 회장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효성 회사의 채무였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사장은 조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아 5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법인카드를 이용한 165000만원 상당의 회사자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각각 판단받았다.

재판부는 "조 사장은 단순히 돈을 송금받았을 뿐 증여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하지 않았다""횡령 범행은 조 사장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거액인 데다가 회계분식은 회사의 다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졌으며 여러 차례 실시된 회계감사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범행은 은밀하게 진행됐다"며 조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효성의 총수이자 재계 회의 의장으로 재임했던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비중을 염두에 두고 법 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했어야 했다""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회계분식, 조세포탈 범행을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는 조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겉으로 보이는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회계분식 관행이 또 다른 회계분식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2012년까지 회계분식, 조세포탈을 반복하면서 효성그룹을 유지·운영한 것은 효성그룹과 조회장의 그릇된 이윤 추구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 정리가 조회장의 경영권·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회계분식만이 효성그룹의 생존을 위해 선택 가능했던 유일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인세 포탈 이득이 조회장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다른 기업인들의 조세포탈과 달리 횡령이나 배임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가 80세가 넘은 고령에 2010년 담낭암 4기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고 2014년에도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오후 2시부터 50분간 진행된 선고 중 조 회장은 한차례 방청석을 둘러봤을 뿐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유죄 판결에 충격을 받은 듯 선고가 끝난 뒤에도 10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법정을 나선 조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회장 등이 사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IMF 당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조 회장의 실형 선고에도 기소 내용의 절반 이상이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토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41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아버지 조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한편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7)이 조 사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8명을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효성가()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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