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오전 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편 임우재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 공판을 통해 이 사장에게 초등학생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는 판결을 내렸다.
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다만 이혼 이후 2년 내에 언제든 다시 추가 소송을 낼 수 있다. 한쪽의 상속 재산의 경우에도 결혼생활 길어지면 재산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신청과 친권자지정 신청을 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지난해 2월부터 소송을 통한 이혼절차를 밟았다. 이후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가 딸과 평사원 사이의 결혼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한편 임우재 고문 측은 이혼 판결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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