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질' “정말 죽고 싶었다”
롯데마트 '갑질' “정말 죽고 싶었다”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6.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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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580 캡쳐화면
- 3년 거래해서 100억 원 손해, ‘협력업체’ 아니라 ‘노예 업체’

-롯데 담당자에 향응 제공 기본, ‘반 값 삼겹살’에 업체 ‘절규’

롯데마트가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 ‘밀어내기’, ‘자사 매출 조작’ 등으로 갑질이라는 비난을 거세게 받은 롯데마트가 이번에는 ‘반값 삼겹살’로 도마에 오른 것.

지난 1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한 윤 모 사장은 “롯데 마트와 3년 간 거래해서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래서 사람이 죽는가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윤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마트에 ‘삼겹살데이’ 등 각종 행사시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했다는 것. 정작 정상가로 납품한 비중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윤 사장은 해당 방송을 통해 “2014년 3월 3일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행사 때 원가 이하 납품가는 물론, 물류비, 세절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1kg에 6970 원에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처 납품가인 1만4500 원(1kg당)에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실제로 삼겹살데이 행사기간 10일 동안 삼겹살 37톤을 납품했으나, 이후 보전기간에는 납품물량이 1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롯데 마트 담당자들에게 술 접대 등 금품과 향응도 제공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윤 사장은 “협력 업체가 아니라 노예 업체였던 거 같다. 3년 동안 거래하면서 파산 직전”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해당 사건에 관해 윤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인정된다며 납품업체에 4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측은 일방적인 판결이라며 거부한 상태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 ‘갑질 계약서’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8월에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의혹으로 12월에 공정위에 재제를 당한 바 있다. 당시 함께 재제당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공정위 지적을 인정했지만 롯데마트만은 부당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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