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모씨가 베트남 건설공사 과정에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2월 포스코건설이 담당한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진행 정도를 허위로 꾸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포스코건설의 자금 10억원은 하도급업체를 거쳐 정 부회장과 친분이 있던 컨설팅업체 장모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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