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정보 제공회사 'FM주식투자' 제재
공정위, 증권정보 제공회사 'FM주식투자' 제재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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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광고마케팅 통해 소비자 기만 의혹
▲ 김희열 FM주식투자 대표는 '주식투자로 번 돈 170억원'이라는 광고를 통해 누구나 주식재벌이 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엠디파트너쉽(대표 김희열)의 'FM주식투자 (구, 주도주투자클럽)'에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제재했다. 행위중단명령 및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엠디파트너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해주고 특별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이 회사는 사이버몰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2014. 11. 2. ~ 11. 6.(5일간) 이후에는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마감일 이후에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마감일만 변경·갱신하는 방법으로 2014. 11. 2. ~ 2015. 2. 2.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알렸다. 이후에도 4월 1일부터는 예고없이 2배 이상 인상할 요금을 비교하여 광고했으나 현재까지 요금인상이 없었다.
 
이 회사는 회사설립 9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5일간 특별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마감일 2~3일 후에 마감일만 변경·갱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4년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를 알렸다. 
 
 VIP 회원 24개월 가입 시(가입비 990천 원) 48개월의 기간을 연장하여 총 72개월 동안 VIP 회원의 혜택을 주는 1+2 기간연장 특별 이벤트광고를 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엠디파트너쉽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행위중지명령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조치를 통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감소하게 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조치가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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