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리턴' 재판 미국법원서 공방
'조현아 땅콩리턴' 재판 미국법원서 공방
  • 백주민 기자
  • 승인 2015.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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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한국서 재판 받으면 공정한 재판 이뤄질 수 없다"VS 조현아 측 "당사자 한국인 한국서 재판 옮아"

대한항공의 '땅콩리턴'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놓고 미국 법원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 변호인가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재판할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전일 24일 11시(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나먼 판사는 조현아·대한항공 측과 김씨 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그동안 서면 주장 내용을 토대로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언제든 미국 법원에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와 함께 일을 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며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의 재판은 땅콩리턴의 원인이 됐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제공했던 김씨가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 김씨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하기(下機)시키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는 봐주기 의혹을 일으켰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폭로 등이 밝혀졌다.

검찰은 12월 30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항소했고, 지난 5월 22일 항소심 법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장소가 '계류장'이기 때문에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담당 판사가 다르며 구두변론 기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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