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서민 재산 강탈.., '피해자 분노' 폭발
수분양서민 재산 강탈.., '피해자 분노' 폭발
  • 박상덕 기자
  • 승인 2015.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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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SBI저축은행 서민 경제 침탈 ‘의혹’
▲ 김유영 대책위원장

-저축은행 불법 채권매각으로 분양자 피해 커
-SBI저축은행, 시공사 특수관계인과 유착 의혹

일본계 대부업체의 서민경제 침탈행위가 심각하다. 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에 역사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계 대부업체인 SBI저축은행이 중도금까지 낸 수분양자 소유의 상가를 3자에게 불법 매각하면서 개인재산이 강탈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예미원주상복합아파트(이하 상가) 상가 수분양자들이 서울 중구 수화동 SBI저축은행 본사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공정뉴스>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문제점과 수분양자 몰래 3자에게 매각된 상가 계약문제에 대해 되짚어 본다.

역사교과서 논쟁이 뜨겁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한복판인 서울 중구에 위치한 SBI저축은행 본사와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선 일본계 대부업체인 SBI저축은행의 경제수탈에 대한 시위가 한창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의 예미원주상복합아파트 수분양자들이다. 

SBI저축은행이 채권단인 상가와 관련 계약금이 중도금까지 낸 상가로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2배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물게 되면서 길거리로 나 앉게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지불되면 쌍방이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권리도 수분양자에게 있다.

SBI저축은행은 수분양자를 속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대여금 판결문을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3자(지에스인베스트 )에게 매각한 것이다.

예미원상가아파트 수분양자 협의회의 김유영 대표는 “SBI저축은행이 부적절한 매각은 불법적인 행위”며 “지난달 중순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채권을 제3기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무이자 부분까지 이자 채권으로 불법 매각해 한 사람에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SBI저축은행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이 유효한 상황이었음에도 3자에게 매각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수분양자 몰래 채권 매각

상가의 분양 사기가 가장 많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관으로부터 법률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도로 수분양자에 재산을 날리는 상황이 많다. 여기 상가 분양도 이와 유사하다.
지난 2007년 5월 시행사 남아현상가(주)는 예미원주상복합아파트상가(당시 남아현상가)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의 PF대출을 받는다.
상가분양은 성공적이었다. 43개의 상가가 일반인에 분양됐다. 은행은 그해 5월부터 15개월 동안 85억2000만원에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 무이자 조건이다.

2008년 6월경에 회사를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 초기 54억 원의 공사비 과다 지출과 은행의 33억원에 대출금 원금 회수가 원인이었다는 것.

이후 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 압박에 나섰다. 무이자 약속은 어기고 이자를 청구한다. 카드 등 금융을 제재한다. 수분양자들이 반발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은행은 결국 2010년 상가 입주 때까지 무이자를 약속한다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한다. 입주 지정기일 만료까지 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이행계약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9월16일 수분양자들 몰래 채권을 지에스인베스트에 매각한다. 은행의 신뢰만 믿던 수분양자들로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다. 설상가상 수분양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문상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 이를 근거로 변제 독촉과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올해는 광복 70년이다. 아직도 일제에 의해 강제 수탈을 당하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일본계 대부업체로 회사가 넘어간 뒤 수분양자들을 수수로 괴롭히고 속였다. 쪽바리 기업은 한국 땅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분노했다.

실제 수분양자들은 상가에 입주도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도 떼이고 1억 원이 넘는 중도금대출이자까지 물게 생겼다.

A씨는 “2007년 상가를 계약한 뒤 아직까지 입주도 못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이만 저만 아니다. 많은 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SBI저축은행은 불법 매각을 취소해야 한다. 금융업의 원칙은 신뢰다. 신뢰를 저버린 SBI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노했다.

SBI저축은행의 수분양자 기망행위는 금융업체로선 이해가 안갈 정도로 도가 넘었다.

SBI저축은행의 불법매각은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중단된 지 5년이 지난 2013년 3월 수분양자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 매각에 대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한다.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채권이 상사 채권이라 소명시효인 5년이 다 되어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이다. 하지만 이미 발급한 이행확약서가 있으니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속여 이의신청을 포기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들은 단순 시효연장용이니 이행확약서를 믿고 응소하지 말라는 공문만 믿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지급명령과 대여금 판결문을 토대로 일체의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한 것이다.

피해자 B씨는 “SBI는 아베같은 놈들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등안시하고 무시하는 아베나 다를바 없다. 수분양자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 이행확약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뒤 뒷구멍으로 상가를 매각했다. 이는 수분양자들의 위계로 기망한 판결 편취한 소송사기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SBI저축은행에 부정행위는 이뿐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중대금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법에 금지된 이자 꺽기로 적게는 3개월에서 1년치 이자를 선취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이자로 알고 있던 수분양자들로선 선취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알려졌다.

SBI와 지에스 유착의혹

상가 매각과 관련 SBI저축은행과 지에스인베스트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지에스의 대표는 이지연 씨다. 이 씨는 2008년 부도난 시공사00회사의 유치권을 인수한 서호건설 이영기 대표의 딸로 알려졌다.
 

피해자 C씨는 “SBI저축은행이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권을 매입한 서호건설 이영기 대표의 딸인 이지연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스인베스트에 채권을 매각한 행위는 부적절하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호건설이 어떤 경로로 유치권을 확보했는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이지연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계약한 것이 정상적인가 묻고 싶다.

더구나 은행은 수분양자를 속여 채권을 확보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팔고 사는 행위를 했다. 이는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BI저축은행 측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상세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채권매각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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