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 ‘하도급 대금 지연’ 공정위 징계
㈜동부대우전자 ‘하도급 대금 지연’ 공정위 징계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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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와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동부대우전자는 20134월부터 201411월까지 2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자 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0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장기정 사무관은 이번 조치는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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