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에이엠에스(주) ‘하도급 대금결제 갑질’ 공정위 철퇴
우수에이엠에스(주) ‘하도급 대금결제 갑질’ 공정위 철퇴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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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수에이엠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7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수에이엠에스()20131월부터 201411월까지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 과정에서 7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할인료 23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6항에 위반된다.

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고시한 할인율(연리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같은 기간 동안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4487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결제 수단의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수수료율(연리 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러나, 우수에이엠에스()의 법 위반 금액이 147221만원으로 크,위반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37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것으로,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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