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교수, 대낮 교내서 만취 음주운전 "꽝"
경찰대 교수, 대낮 교내서 만취 음주운전 "꽝"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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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교수가 교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교수 A(41)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8일 오전 1130분께 용인시 기흥구 경찰대학교 내 관사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주차돼 있던 직원 B씨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258%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경감은 경찰대학 본관에서 교수들이 머무는 관사까지 운전하다 주차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학칙에 따라 A 경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8월에도 술을 마신 경찰대 교수가 차를 몰고 교내로 진입하다 중앙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아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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