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간 분쟁 2라운드...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
롯데 형제간 분쟁 2라운드...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5.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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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홀딩스 지분 약 30% 확보…지분(27.8%)보유 종업원지주회가 경영권 분쟁 변수

롯데가의 형제간 싸움이 2라운드가 시작됐다.

14일 한·일 롯데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일)의 최대주주  광윤사(光潤社·고준샤)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새로운 등기이사로 이소베 테츠 씨를 선임했다. 이소베 테츠 신임 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신 총괄회장을 보필했다.

광윤사 정관상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직전까지 광윤사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또한 이사회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해 광윤사 및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서 지분 28.1%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다.

주총과 이사회가 끝난 뒤 신 전 부회장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를 통해 발표문을 밝혔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저(신동주)는 광윤사 대표이자 '50%+1주'의 지분을 가진 절대적 주주로서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자격으로 롯데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유한  롯데홀딩스의 지분 1.62%이다.  광윤사의 지분(28.1%)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해  29.72%이 됐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광윤사 28.1% ▲종원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이다.

롯데는 신회장의 광윤사 이사 해임에 대해 경영권 변동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측은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의 지분(29.72%)보다 더 많은 과반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측은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지분(28.7%)는 언제든 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이다. 종업원지주회가 신 전 부회장에게 돌아서면 광윤사 지분(28.1%)에 종업원지주 지분(27.8%)이 더해져 롯데홀딩스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기 위해 종업원지주회에 대한 공략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가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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