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현대산업-SK-현대건설 공사 입찰담합 '적발'
대림-현대산업-SK-현대건설 공사 입찰담합 '적발'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5.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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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뉴스/한국증권신문_권민정 기자] 공사 입찰 담합으로 국민혈세를 도둑질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SK)건설, 현대건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도 5월에 발주한 서해선(홍성 ~ 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총 공사비 4652억원)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총 10개 공구로 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중 제4공구와 제5공구는 턴키 공사 방식으로, 나머지 공구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됐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SK)건설, 현대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1년 5월 4일 공고한 서해선(홍성 ~ 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4%대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2011년 9월 7일) 일주일 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투찰률)을 결정했다.

4개 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투찰률은 대림산업(4418억원, 94.98%), 현대산업개발(4403억원, 94.65%), SK건설(4407억원, 94.75%), 현대건설(4415억원, 94.90%) 등이다.

<입찰결과>

구분

 
입찰금액
평가점수
비고
입찰금액()
투찰률(%)
종합
설계(70)
가격(30)
대림산업
441,892,550,000
94.98
99.90
70.00
29.90
낙찰
현대산업개발
440,348,000,000
94.65
94.90
64.60
30.00
탈락
sk건설
440,797,000,000
94.75
88.77
58.80
29.97
탈락
현대건설
441,501,700,000
94.90
83.12
53.20
29.92
탈락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0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금액>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대림산업
6,975
현대산업개발
5,314
에스케이(SK)건설
5,314
현대건설
10,463
총계
28,066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켜 향후 장항선, 신안산선과 연결하여 새로운 발전 동력인 서해축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90km를 신선으로 건설한다.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이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지역에 8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 6천 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10개 공구에 연인원 10만 여명이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기존의 새마을호에 비해 속도가 1.6배 정도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전철*(EMU-250)이 운행되어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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