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탁상행정' 서민층 과태료 폭탄 우려
가스안전공사, '탁상행정' 서민층 과태료 폭탄 우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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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에 정부가 LP가스 금속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35만 세대가 200만원씩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천안을)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P가스 금속배관 교체사업 대상 76만 가구 가운데 올해까지 교체완료 가구는 53.2%40만 가구에 불과했다.

금속배관 교체를 신청한 나머지 35만여 가구는 올해 말까지 LPG금속배관을 교체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비를 들여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LPG사용시설의 고무호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 설치를 20151231일까지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16년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액법 시행규칙 부칙 제9호 제5)

하지만 교체대상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등 서민가정으로 정부는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82(서울은 55)의 비용을 매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비를 지원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금이 실태조사나 희망자 전수조사도 없이 멋대로 책정된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2014년까지 사업실적은 33만 가구 43%에 불과했다. 올해도 잔여가구 43만 중 78000가구에 대해서만 사업비 지원이 결정됐고 나머지 35만가구의 추가지원계획이 전혀 없어 이들의 과태료 폭탄은 피할 길이 없어졌다.

현재 올해 까지 금속배관을 설치하지 못해 과태료 대상자로 조사된 독거노인은 68882가구, 중증장애인 29881가구, 소년소녀가장 3153가구, 기초연금수급자 189208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지원금도 형평성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전남 19.2%를 비롯해 경북(14.1%), 전북(10.9%), 경남(9.6%), 강원(9.7%) 등 일부 자치단체는 교체실적이 높았다. 반면, 충남(7.2%)과 충북(6.1%), 경기(4.5%), 제주(1.9%) 등은 낮아 지자체별 대응예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나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서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국감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가장, 차상위계층 등 우리사회 서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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