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환수율 '5년 동안 0.39%' 그쳐
검찰, 범죄수익 환수율 '5년 동안 0.39%' 그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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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0.3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현황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6말 현재기준 추징금 대상은 25,783, 256,2593,100만원으로 이중 22,485, 255,5385천만원이 미제로 미제율이 99.7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 3744천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체 대상 추징금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9,4685,800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의 89.55%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실조정액 26,7907,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이 97.31%이다.

또한 최근 5년간의 환수율 추이를 볼 때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 2012년 전체 대비 0.57%, 김우중 제외 대비 5.49%로 최정점을 이룬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김우중 관련 추징금을 제외한 최근 5년간의 평균 환수율이 3.87%, 평균 미제율이 93.20%로 나타나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

한편 2010년부터 20156월말까지 불능처리된 건수는 11,246건으로 3,9536,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환수와 관련해 정부가 제때 가압류를 하지 않아 둘째 딸 상나씨가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150만 달러에 처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검찰은 전두환 추징때처럼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닌 항시적으로 철저하고, 면밀한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 및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자산파악이 절실하다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되받아내는 것으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를 두고 각 청에 전담검사(59)와 전담수사관(118)을 지정하여 범죄수익환수반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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